혼외자(婚外子) 또는 사생아(私生兒)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본다.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