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태국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혼인신고해야 합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 여권, 신분증, 호적등본(타비얀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태국 서류는 번역.공증.태국과 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사관을 통해 신분 확인 및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태국 시, 구청에서 혼인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 구청에 혼인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미혼사실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호적등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태국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서와 결혼증명서를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류는 번역.공증.한국과 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