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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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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인도네시아와의 혼인신고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중 어디에서 먼저 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두 나라 모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 서류

인도네시아인

1. 여권 사본

2.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3.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4.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5. 신분증 사본(KTP)

6. 부모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필요)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여권 사본

6. 국제혼인요건증명서 등

한국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번역 및 공증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는 한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니인의 종교에 따라 관할 종교청(KUA) 또는 등록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결혼증명서(Akta Perkawinan)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 종교적 결혼식을 치러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종교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준비해야 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