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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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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 혼인신고

미얀마인의 미혼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미얀마 배우자의 준비 서류

여권 사본

미혼 증명서(미얀마 현지 관공서 발급)

신분증명서(미얀마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출생증명서

미얀마 서류는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내 관할 구청에서 접수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보통 1~2주 내 처리되며, 미얀마 현지 혼인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한국 혼인신고는 결혼비자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2) 미얀마 현지 혼인신고

미얀마에서 혼인신고는 특히 여성의 경우 종교(불교) 및 정책적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미얀마 현지에서 혼인신고 진행은 미얀마 가정법원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