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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필리핀 먼저 혼인신고
L.C.C.M을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필리핀은 종교적 영향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혼인허가를 받아 혼인신고 진행함에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먼저 LCCM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여권원본 및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필리핀 PSA 발급 CENOMAR 원본
필리핀인
1) 출생증명서
2) 신분증
3) PSA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
발급 받은 LCCM과 혼인신고 서류를 필리핀인 주소지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 신청하여 승인 받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진행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혼인허가증(Marriage License)
2) 출생증명서(NSO Birth Certificate)
3) 혼인요건증명서(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4) 여권 및 신분증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혼인 이력이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경우, 혼인 무효 판결(Annulment)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LCCM을 발급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인
1) 여권원본 및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필리핀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출생증명서 (CERTIFICATE OF LIVE BIRTH)
3) 미혼증명서 (CENOMAR)
4) 여권 원본 (Original Pas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