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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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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 선 혼인신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구청 등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발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신분증

일본인

여권, 호적등본(戸籍謄本) 등

위의 서류를 가지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두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본 선 혼인신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때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신고하거나 일본 현지 구/시약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할 때 준비서류

한국인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필요시)

일본인

혼인신고서, 신분증 또는 여권,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혼인신고 완료 후 발급 받은 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일본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 등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