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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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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네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한국 또는 네팔에서 혼인을 진행한 뒤, 상대 국가에서 이를 인증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면 네팔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 배우자의 여권 사본

네팔에서 발급받은 미혼 증명서(Certificate of No Marriage)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혼인신고서, 신분증 및 여권 등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팔에서 먼저 혼인신고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면 현지 행정기관(DAO)을 방문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네팔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한국인의 여권, 미혼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네팔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혼인 증명서를 한국 외교부 또는 주네팔 한국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받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