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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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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결혼 절차

우즈벡 결혼은 현지 법률과 이슬람 문화적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지역 ZAGS(혼인등록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 서류 제출하여 지정 날짜 재방문하여 서명 후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거나 우즈벡 여자 또는 남자친구의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접수 후 약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등록' 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우즈베키스탄 혼인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 및 한국어 번역 공증본).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공증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