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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브라질 배우자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어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처리 후, 브라질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브라질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브라질에 방문하여 까르토리우(Cartório,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혼인 절차를 진행하고 발급 받은 브라질 혼인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