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모로코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모로코에서 혼인신고

모로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현지 법률과 한국이 갖추어야할 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로코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결혼서류를 제출하여 판사의 혼인 허가를 받은 후 혼인허가번호를 수령할 수 있고, 결혼담당 검사(아둘)와 함께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혼인계약서는 지참금(마하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로코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마하르는 평균적으로 5,000~10,000 디르함(약 64만~13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고, 판사의 서명을 받은 혼인계약서를 바탕으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모로코인의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증명서와 혼인계약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