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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모로코에서 혼인신고
모로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현지 법률과 한국이 갖추어야할 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로코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결혼서류를 제출하여 판사의 혼인 허가를 받은 후 혼인허가번호를 수령할 수 있고, 결혼담당 검사(아둘)와 함께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혼인계약서는 지참금(마하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로코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마하르는 평균적으로 5,000~10,000 디르함(약 64만~13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고, 판사의 서명을 받은 혼인계약서를 바탕으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모로코인의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증명서와 혼인계약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