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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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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혼인요건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한국에서의 미혼 여부 및 혼인이 가능한 법적 조건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포함하여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 받아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필요서류

한국인의 혼인요건 사실증명서

한국인의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 여자의 미혼증명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결혼 당사자 증명 사진

공동혼인의사 확인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사 입회하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베트남 여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민위원회)에 혼인신고를 신청한 후 서류 심사 기간을 거쳐 약 1~4주(지역에 따라 상이) 후 두 사람의 서명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를 번역, 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지만 한국은 지역과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여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해야할 것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는데,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정된 행정사(대행사)를 통해 발급 할 수 있으나 베트남인의 국내 체류여부에 따라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상당하며, 행정사(대행사)마다 의뢰 수수료는 150 ~ 25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