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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러시아인과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혼인신고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증 및 번역은 필요입니다.
1. 서류 준비
한국인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여권
러시아인
1. 미혼증명서
2. 거주증명서
3. 국내여권
위 서류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 절차는 러시아와 한국의 혼인절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① 러시아에서 혼인신고
러시아에서는 혼인등록사무소(ZAGS, Загс)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러시아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ZAGS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며,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서명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한국에서 혼인신고
러시아 혼인등록사무소(ZAGS, Загс)에서 러시아인의 미혼사실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의 구청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혼인신고 완료 후 한국인의 서류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러시아에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
러시아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으로 한국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함께 거주할 주거 환경 증명, 의사소통, 범죄이력, 혼인의 진정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심사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심사 완료 후 비자가 승인되면 러시아인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러시아인 불법체류자의 국제결혼
러시아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발급 절차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불법체류자의 혼인신고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가 복잡하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거짓된 정보성 글이 많은데요.
혼인신고는 불법체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결혼이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F6 신청할 때
기본적인 결혼이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며, 불법체류에 대한 소명은 물론, 자진신고 후 출국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아 재입국을 해야합니다. 단,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3,000만원 이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제3국어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학습은 물론,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만큼, 생활습관과 방식이 다르며, 연애 문화, 식습관, 성별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러시아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으로 서류 준비부터 혼인신고, 결혼비자 발급까지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