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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
D4비자 외국인 어학연수 준비에 대하여
관리자
2025-07-18
7
결혼비자(F6 VISA)에 대하여
관리자
2025-05-29
6
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관리자
2025-05-27
5
F6 결혼비자 종류
관리자
2025-05-27
4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관리자
2025-05-22
1
2
글쓰기
8
D4비자 외국인 어학연수 준비에 대하여
1. D4 비자 (어학연수)의 종류D-4-1 (한국어 연수) →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이나 사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 연수) → 특정 목적을 가진 졸업생에 대한 연수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 국내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D-4-5 (한식 조리 연수생) → 한식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한식 조리를 연수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 연수D-4-7 (외국어 연수) →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연수 2. D4비자 발급 대상1) 'D4 비자'일반적인 어학연수의 주로 대학 부설 어학원이나 사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 기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2) 주요 발급 대상① 대학 부설 어학원 또는 사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②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③ 연구기관 등에서 특정 분야
관리자(admin)
2025-07-18
5
7
결혼비자(F6 VISA)에 대하여
결혼비자(F6 비자)는 결혼이민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1. 결혼비자(F-6)의 세부적으로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F-6-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F-6-2: 혼인단절 후 국내에서 자녀 양육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2.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신청시 기본 서류여권(사진포함)신청서,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신원보증서 등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본국) 등주거지 입증 서류, 소득관련 증빙서류, 의사소통 증빙서류, 범죄증명서, 건강진당서 등혼인의 진정서 입증 서류(사진, 문자/이메일 교류 기록, 동거 증명 등)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 3. 신청 절차한국 내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 예약 필수)해외 신청: 주재국 한국 대사관(영사관)심사기간 평균
관리자(admin)
2025-05-29
132
6
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admin)
2025-05-27
125
5
F6 결혼비자 종류
F-6-1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F-6 이외의 자격 또는 F-6-1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admin)
2025-05-27
118
4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2025. 7. 1. 이후 동반 F - 3 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유학생(D-2, D-4)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구 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소득기준(원/연)23,595,94830,152,11836,586,63842,649,15248,388,83053,930,568*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12개월 미만 체류) 아래 기준에 체류 월 수를 곱한 기준액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금액(원/월)1,196,0071,99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4,494,214* 8인
관리자(admin)
2025-05-2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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