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행정사
결혼비자
국제결혼 혼외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KOREA VISA
권리구제
บริษัท ดีเอส โอนลี่
상담 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lish
DS행정사
결혼비자
국제결혼 혼외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KOREA VISA
권리구제
บริษัท ดีเอส โอนลี่
상담 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lish
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
2025-05-27 17:22:49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댓글 등록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
목록으로
답글 보기
삭제
답글
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 쓰기
답글 쓰기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하기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