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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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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① 러시아에서 혼인신고

러시아에서는 혼인등록사무소(ZAGS, Загс)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러시아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ZAGS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며,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서명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한국에서 혼인신고

러시아 혼인등록사무소(ZAGS, Загс)에서 러시아인의 미혼사실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의 구청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혼인신고 완료 후 한국인의 서류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러시아에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브라질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브라질 배우자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어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처리 후, 브라질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브라질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브라질에 방문하여 까르토리우(Cartório,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혼인 절차를 진행하고 발급 받은 브라질 혼인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